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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라서 못 받는다!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법 완전 정리

 

몰라서 못 받는다!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법 완전 정리

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,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 발생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.
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가 연계해 매년 자동 환급을 지원하며,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.
2025년 기준 조건과 환급 절차를 확인하자.



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란?

소상공인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 중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.
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는 0.8% 수수료율로 적용되며,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.
자진신고 또는 자동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.

환급 대상과 조건

환급 대상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자이며, 과오납 여부가 기준이 된다.
국세청 또는 카드사가 자동 분류해 안내하거나, 사업자가 직접 조회해 신청할 수도 있다.
환급 대상 항목에는 수수료 외에도 단말기 비용, 부가세 포함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다.

신청 방법과 링크 안내

신청은 홈택스, 여신금융협회, 또는 카드사 통해 가능하다.
자동 환급 대상인 경우 계좌로 입금되거나 포인트로 지급되며, 1년간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.
[👉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조회 바로가기]
[👉 홈택스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