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?
65세 이상 개인사업자, 근로장려금 대상일까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**사업소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**입니다.
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이나 1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,
이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‘예’입니다.
단, 직장인과는 다른 몇 가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
65세 이상 사업자의 신청 요건
다음은 2024년 기준,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.
- 1. 연령 조건: 65세 이상 가능
- 2. 소득 요건: 연간 사업소득 포함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
- 3. 업종 제한: 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, 사행성 업종은 제외
- 4. 재산 요건: 가구 기준 총 재산 2억 원 미만
예를 들어, 65세 이상 어르신이 **전통시장 내 음식점**, **소규모 공방**, **간이과세 소매업**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이고, 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.
소득 기준 예시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이때 ‘총소득’은 단순 매출이 아닌 **세전 사업소득(순이익)**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, 매출 2,000만 원 - 경비 1,000만 원 = 순이익 1,000만 원인 경우, 이 1,000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신청 시 유의할 점
사업자이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:
- 1. 업종 코드 확인: 사행성, 부동산 임대 등 일부 업종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.
- 2. 신고 소득 기준: 국세청에 성실히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만 인정됩니다.
- 3.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: 연 매출이 크거나 임대·도소매가 아닐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4. 부부가 공동사업자일 경우: 실제 대표 1인 기준으로 심사되며, 다른 가구원 소득도 합산됩니다.
65세 이상 사업자도 챙겨야 할 복지제도
근로장려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, 희망리턴패키지, 지역 고령자 일자리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시면 좋습니다.
고령층 소상공인을 위한 **복지·금융지원**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,
관련 기관 홈페이지(소상공인진흥공단, 고용노동부 등)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65세 이상 자영업자도 꼭 챙기세요!
근로장려금은 단순히 회사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.
65세 이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요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업소득도 명확히 신고하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작은 가게라도 꾸준히 운영하고 계시다면, 이제는 **정당한 장려금을 챙길 때**입니다.
소득과 재산 기준만 체크하시고, 신청 기간(매년 5월 또는 반기 신청)을 놓치지 마세요!
